LINE WORKS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

2018.03.16

안녕하세요. LINE WORKS 입니다.

 

LINE WORKS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LINE WORKS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에 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1) 회사의 서비스 제공 불가 시 서비스 중지 3개월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 내용 추가
(2) 회사의 서비스 제공 일시 중단 시 7일 전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내용 변경
(3) 유료서비스 계약 후 청약철회 조건에 대한 내용 추가
(4) 월간요금제 계약해지의 경우 요금정산 관련 내용 일부 수정(*)
(5) 연간요금제 계약해지의 경우 요금정산 관련 내용 일부 수정(*)
(6) 이용계약 해지 후 데이터 즉시 삭제에서 7일 보관 후 삭제로 내용 변경
(7)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경우 추가
(8) 파트너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음에 대한 내용 추가
(9) LINE WORKS의 결합상품에서 문제 발생 시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음에 대한 내용 추가
(10) LINE WORKS 서비스 중단시 제공되는 보상서비스를 무료 기간 제공에서 그에 대응하는 금액 제공으로 변경하며 그에 따른 보상 방법 내용 추가
(11) 스팸메일 운영원칙에 대한 내용 추가
2. 적용 일시
2018년 4월 19일
3. 변경 조항(주요 변경사항 중심으로)
※ 변경된 전체 내용은 아래의 변경 약관 전문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변경 약관 전문 보기
변경사항 변경 전 조항 변경 후 조항
회사의 서비스 제공 불가 시 서비스 중지 3개월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 내용 추가 (신설) 제10조 5항

⑤ ‘회사’가 ‘회원’에 대한 ‘LINE WORKS’의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회사’는 ‘LINE WORKS’의 제공 중지일자의 3개월 전까지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3개월 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LINE WORKS’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3개월 전 통지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제공 일시 중단 시 7일 전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내용 변경 제12조 2항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LINE WORKS’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2항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LINE WORKS’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LINE WORKS’의 제공이 중단되기 7일전에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 계약 후 청약철회 조건에 대한 내용 추가 (신설) 제18조 1항

① ‘회원’은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유료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청약철회를 위해 ‘유료서비스’의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월간요금제 계약 해지의 경우 요금 정산 관련 내용 일부 수정(*) 제18조 2항

②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월간요금제’로 이용하고 있고, 이를 계약 해지하는 경우 연체금액 및 당월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이에 대한 비용 납부를 완료하여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18조 3항

③’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월간요금제’로 이용하고 있고, 이를 계약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연체 금액 및 당월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연간요금제 계약 해지의 경우 요금 정산 관련 내용 일부 수정(*) 제18조 3항

③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연간 요금제’로 이용하고 있고, 잔여 사용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하는 경우 미납 금액 및 당월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추가적으로 해지 신청일까지 할인 적용 받은 금액과 잔여기간의 사용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합니다. ‘회원’은 청구된 비용을 납부 완료하여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18조 4항

④’회원’이’유료서비스’를’연간 요금제’로 이용하고 있고, 잔여 사용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미납 금액 및 당월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고,추가적으로 해지 신청일까지 할인 적용 받은 금액과 잔여기간의 사용 금액의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합니다. 구체적인 위약금 산정방식은 위약금 관련 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 해지 후 데이터 즉시 삭제에서 7일 보관 후 삭제로 내용 변경 제18조 5항

④ ‘회원’이 ‘LINE WORKS’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을 포함한 ‘구성원’의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제18조 5항

⑤ ‘회원’이 ‘LINE WORKS’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원’을 포함한 ‘구성원’의 모든 데이터는 ‘회원’의 데이터 복구요청 등 ‘회원’의 보호를 위해 해지 후 7일간 보관되며, 7일이 지난 후 즉시 삭제됩니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을 포함한 ‘구성원’의 데이터를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경우 추가 (신설) 제18조 6항 4호

4. ‘회원’이 이용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 정지’ 상태로 전환된 이후 2달이 경과한 경우

파트너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음에 대한 내용 추가 (신설) 제19조 5항

⑤ ‘파트너’를 통해 제5조의 ‘유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와 ‘회원’ 간, ‘파트너’와 ‘구성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INE WORKS의 결합상품에서 문제 발생 시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음에 대한 내용 추가 (신설) 제19조 6항

⑥ ‘LINE WORKS’와 결합하여 제공되는 상품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LINE WORKS’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이용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LINE WORKS 서비스 중단시 제공되는 보상서비스를 무료 기간 제공에서 그에 대응하는 금액 제공으로 변경하며 그에 따른 보상 방법 내용 추가 제20조 4항

4. ‘회사’가 월간 가동 시간 비율을 99.9%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원’은 아래 표에 명시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과 합의하여 확정된 보상서비스를 보상 관련 합의 일의 익월에 ‘회원’에게 제공하며, 보상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회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매 1개월 기 준 보상 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간: 99.0%초과 ~ 99.9%이하, 보상서비스: 3일
– 구간: 95.0%초과 ~ 99.0%이하, 보상서비스: 7일
– 구간: 95.0%이하, 보상서비스: 15일

제20조 4항 변경 및 5,6,9항 신설

4. ‘회사’가 월간 가동 시간 비율을 99.9%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원’은 아래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과 합의하여 확정된 보상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관련 합의 일의 익월에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단, 매 1개월 기준 보상서비스 산정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간: 99.0%초과 ~ 99.9%이하, 보상서비스: 3일
– 구간: 95.0%초과 ~ 99.0%이하, 보상서비스: 7일
– 구간: 95.0%이하, 보상서비스: 15일

5. 보상서비스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은 ‘서비스 홈페이지’ 상에 게시된 상품 가격으로 합니다. 단, 이용 기간 중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6. 보상서비스 금액은 ‘회사’가 ‘파트너’ 또는 ‘회원’에게 청구하는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보상서비스 금액은 ‘회원’이 지불한 이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본 조에 따른 보상서비스의 지급은 ‘회사’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스팸메일 운영원칙에 대한 내용 추가 (신설) 제21조

①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불필요한 광고성 메일을 말합니다.

② LINE WORKS는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일, 수신 동의 후 받은 메일, 기업의 기업활동을 위한 합법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일 이외의 아래와 같은 메일을 스팸메일로 판단합니다. 스팸메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메일을 차단하고,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서는 메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메일
2. 수신자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
3. 관리자 사칭 또는 허위사실 유포 메일.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대출’ 광고 또는 선전 메일
5. 음란성 글, 음란/불법 CD 및 프로그램 판매 메일
6.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속성 메일 및 사기성 메일
7. 스팸메일 신고가 일정 수치 이상이며, 메일내용이 객관적으로도 스팸인 경우

③ ‘회사’는 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스팸메일의 송수신에 대응하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스팸신고를 통해 수집된 메일 등의 정보를 향후 스팸메일 송수신 차단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스팸메일 전송이 확인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요청한 경우, ‘회원’이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스팸메일의 전송 등으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사’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개정사항 중 추가된 사항으로 2018.4.2 날짜로 게시하였으며, 해당 부분은 회원에게 불리한 사항이 아니므로 본 공지 외에 ‘회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스팸메일 운영원칙 및 드라이브 운영원칙 삭제
서비스 운영원칙 중 스팸메일 운영원칙 및 드라이브 운영원칙은 변경되는 서비스 이용약관 내에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2018년 4월 19일자로 삭제될 예정입니다.

 

* 이의제기 및 문의 

   – 개정 약관의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접수해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직접 회원 탈퇴 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